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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활동 안내 (※ 숲사랑지도원을 소지한 회원 필독)

[전국자연보호중앙회] 2019-11-28

안녕하세요.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처입니다.

숲사랑지도원증을 소지하신 회원분들은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숲사랑지도원증을 수령하신 후 회원 가입에 적극 참여하시어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등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활동내역 (사진, 글) 등을 올려주시면 재 위촉 신청시 활동실적으로 인정해드립니다.

※ 숲사랑 카페 가입 방법 안내

- 산림청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에서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보호 → 숲사랑 → 숲사랑카페

 

또한, 최근 충청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야내 주변 지역의 병해충 피해목이나 고사목이 있는 경우 발견한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산림부서나 산림청(☎ 1588-3249)으로 신고하여 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증으로 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 등 무료 입장은 불가하오며, 또한 사적인 용무 (등산, 임목벌채, 산나물, 산약초 등의 굴·채취 등) 를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이 불가함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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