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녹지지역 건축물 3→4층 완화…자연녹지 ‘연립주택’ 가능

[뉴스1코리아] 최종입력 2024-04-16 오전 6:00:07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도 가능해진다.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녹지지역의 층수...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 기사원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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