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범죄단속법' 첫 과징금…판단 근거는?

[티오티비] 최종입력 2021-11-24 오후 1:36:00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수년간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중금속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환경 당국의 결정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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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결정 과정에서 법원 판례를 다수 참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이번 결정은 추후 환경 범죄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3일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 두 곳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후 3년여 만이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수질 정밀조사와 제련소 특별단속, 중금속 오염원인·유출 조사 등을 벌인 끝에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킨 뒤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당국은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유출했다며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범죄단속법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를 불법 배출 행위로 정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지정폐기물, (가짜)석유제품·원유 및 대체원료,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농약 등이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유해물질이 토양을 거쳐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는가'다. 앞서 2019년 대구고등법원, 2013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에선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섞인 후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대구고법 재판부는 2019년 석포제련소 관련 판결에서 "(이중 옹벽조, 차수벽 등이) 완벽하게 둘러싸 오염물질의 외부 배출을 차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토양에 스며든 수질오염물질은 우수나 지하수를 타고 결국 공공수역으로 유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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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실시한 토양(위) 및 지하수(아래) 카드뮴 오염 원인·유출 조사 현황. 지하수는 수위가 높은 제련소에서 하천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수로를 공공수역이라고 판단한 부분에선 제주지법 재판부의 2018년 판결과 함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따랐다.


물환경보전법에선 공공수역을 '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로 정의했다. 환경부령상 수로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도법상 하수관로 ▲운하 등이 있다. 환경부는 지하수로를 인공구조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하에 물이 흐르는 물길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추후 당국과 영풍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환경범죄단속법상 '경과 규정'이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의 시행일은 지난해 11월27일이지만, 오염수 유출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종료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들었다. 환경부가 참고한 200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선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했으나, 아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행위는 개정 법령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부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이후 첫 사례다. 향후 비슷한 환경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번 사례가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범죄단속법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과 부당이익 환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추후) 환경범죄단속법에 특정된 행위가 이뤄지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기사원문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3_000166161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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