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티오티비] 최종입력 2021-11-29 오후 5:17:00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 분야
    환경정책일반
  • 담당자
    이채규
  • 담당부서
    녹색산업혁신과
  • 전화번호
    044-201-6711
  • 이메일주소

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0-77호, 2020. 4.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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