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티오티비] 최종입력 2021-11-29 오후 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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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환경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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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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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산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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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44-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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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주소
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0-77호, 2020. 4.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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