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관리인2019.11.4~2019.11.8 / 2019.11.18~2019.11.22

연락처

개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법정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이행능력 배양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훈련 시행
현장 실습 위주의 특화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상세정보

구분 대상자 기간 정원 교육비 유효기간
선박 - 정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해양시설과정 대상자는 수강 불가합니다.
3일 60명 106,000원 5년
선박 - 재 선박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해양시설과정 대상자는 수강 불가합니다.
2일 60명 69,000원 5년
선박 - 유해액체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에 추가하여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을 두어야 함
2일 60명 69,000원 5년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 정규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 선박과정 대상자는 수강 불가합니다.
3일 60명 106,000원 5년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 재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5년
  • 선박과정 대상자는 수강 불가합니다.
2일 60명 69,000원 5년

출처

해양환경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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