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도 풀린다

[경향신문] 최종입력 2023-03-21 오전 6:00:00
자연경관지구는 산 조망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 지정돼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병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로 짓는 것이 원칙으로 경우에 따라 7층(28m)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7층 이상... + 기사원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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