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기준완화' 노력 결실… 행안부 과제로 접수

[기타] 최종입력 2024-02-16 오전 6:00:00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보호와 같은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한다. 이 규제는 그간 관내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군은 동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 기사원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