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럴드경제] 최종입력 2022-01-05 오전 6:10:00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돼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 기사원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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