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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서비스 [의무규정 및 이용의 정지]
제 6 조 [의무규정 및 이용의 정지] 
 “갑”은 “을”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 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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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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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할 때에는 그 이유, 이용정지일 및 기간을 미리    “을”에게 통보한다. 네트웍 장애등의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 사전 통보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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