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기타] 최종입력 2024-11-06 오전 6:00:08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 大法 “자연치유 됐다면 상해죄의 ‘상해’ 아냐”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죄로 기소된 A... + 기사원문 더보기